화, 2023년 11월 21일 - 04:46
양이원영 의원,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 양이원영 의원,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법 통과 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
○ 보호무역 기조의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20일(월) 탄소중립산업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체계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의 생산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보호무역 기조 아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추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 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기아 광명 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아 광명 공장은 내연기관차 생산공장이지만 향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면 재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문제로 신규 투자에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명시는 국토부에 기아 광명 공장의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방문규 산업부장관에게 기아 광명 공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부장관 역시 기아 광명 공장 현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며 기아 광명 공장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했음에도 기아 광명 공장이 그린벨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기업들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우리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