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LNG 포함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 신호등 분류체계 마련하라

화, 2021년 12월 28일 -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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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문

 

“LNG 포함 녹색분류체계는 그린워싱,

신호등 분류체계 마련하라”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 수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될 체계로, 환경부는 그 추진 배경으로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 방지를 꼽습니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가도록 지원하고자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안)에는 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변경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전까지 ‘녹색 부문'으로만 구성돼 있던 녹색분류체계에 ‘전환 부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녹색분류체계에 전환 부문을 포함한 것은 그 자체로 그린워싱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발표된다면 정부가 그린워싱을 적극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시설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입니다. 즉,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고착해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 가스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번 녹색분류체계(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LNG 발전설비는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이후 신규로 건설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는 25~30년의 수명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환 부문 포함은 ‘녹색투자 확대'라는 녹색분류체계의 또 다른 주요 정책 목표 달성에도 방해가 됩니다. LNG 발전을 포함해 현재 전환 부문에 편입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대규모로 진행돼 온 사업들입니다. 이들을 녹색분류체계에 포섭할 경우, 녹색금융으로 조달된 재원이 전환 부문에 몰려 정작 녹색 부문의 녹색자금 투자는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로는 ‘그린워싱 방지’도 ‘녹색투자 확대’도 요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전환 부문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그린워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조해, 사회적 비용 역시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현재 녹색분류체계의 녹색 부문 역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례로 ‘생물다양성 보전' 항목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에 대한 정의,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 부문에서 ‘제로 에너지 특화 도시’의 개념 등 기준이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LNG 가스발전 등은 해외 분류체계 논의에서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해외에서는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기적 경제활동을 명확히 녹색에서 분리시킨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2021년 7월 EU 분류체계에 녹색뿐 아니라 ‘황색’과 ‘적색’ 분류를 포함해 확장한, 이른바 ‘신호등 체계'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LNG 가스발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EU 분류체계 발표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시 경제활동을 환경 목표 기여도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한 분류체계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구합니다.

1. 녹색분류체계에서 전환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녹색, 황색, 적색의 신호등 분류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2. 녹색분류체계에 녹색부문만 발표하고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3.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 발표할 경우,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 공시와 전환부문 공시를 별도로 분리해 공시 규정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5. 현재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만 명시돼 있는 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6. 녹색분류체계의 검토 주기를 명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12.28.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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