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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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4월 29일 -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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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렬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손실보상 정책을 ‘소급보상이 제외된 반쪽짜리’라고 폄하하며, 2021.7.7. 소상공인법 개정법률안 공포 이전 발생 손실에 대해 이를 ‘소급하여 전부 보상’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어제 발표에서 이러한 ‘소급보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대신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피해지원’ 조차 그 규모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발뺌합니다. 이러한 공허한 지원 대책은 윤석렬 당선인의 소급보상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차기 윤석렬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곳이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통계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인수위가 지금까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마련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법률 개정안과 예산 편성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및 금년 2월 청와대와 국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윤석렬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토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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